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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1. 커뮤니티 정책의 개요 주식회사러너는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본 커뮤니티 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러너스는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접수된 신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주식회사러너스가 커뮤니티 정책 위반을 인지하는 경우,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등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해당 글의 게시를 일시 중지하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한 삭제나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커뮤니티 정책의 적용범위 커뮤니티 정책은 주식회사러너스에서 게시된 모든 게시글 및 댓글 전부에 적용됩니다.주식회사러너스는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중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3. 커뮤니티 정책의 내용 주식회사러너스의 커뮤니티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의 인격권, 명예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의 기본권 규정,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 정책 위반 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고서 접수 및 소명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개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면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평가가 아닌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특정한 음식점의 음식이 맛이 없다, 특정한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 등의 주관적 평가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판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임의의 임시조치 및 자율규제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모욕 개념 모욕이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통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단순히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표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모욕(형법 제311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형법 제312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임의의 임시조치 및 자율규제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개인정보침해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ⅰ) 개인식별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번호, 여권 번호, 수험표 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학생증, 비밀번호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등, (ⅱ) 개인 금융정보로서 은행 계좌 정보, 카드 정보 등, (ⅲ) 개인의 거주지관련 정보로서 주소, 거주자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거주지 이미지 파일 등, (ⅳ) 기타 외부 링크를 통해 개인식별 정보를 공유하여 신원 도용에 이용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이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유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의 개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금지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임의의 임시조치 및 자율규제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기타 - 부적절 콘텐츠 게재 등 개념 예컨대, (ⅰ)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정치 성향, 사상, 성적 취향, 성별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콘텐츠, (ⅱ)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나체 이미지 등의 과도한 노출이 포함된 음란물 콘텐츠 또는 포르노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콘텐츠, (ⅲ) 사행행위 등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 불법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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